제목 | 2024년 폐사체 저치리 기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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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81 |
○ 신청기한 : 2024. 2. 16(금)한 ○ 지원대상 : 양식업 및 수산종자 생산업 허가 받은 자, 수산질병 관리원 - 단,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방역교육 미수료자 지원 제한 ○ 사업내용 : 양식 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 ○ 지원한도 : 어가 당 총사업비 20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제출서류 : 신청서, 신고(허가)증 사본, 방역교육 이수증, 견적서 및 해당서류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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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양식장수산물폐사체처리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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