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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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24-02-16 |
조회수 | 108 |
ㅇ 신청기간 : 2024. 2. 19. ~ 예산 소진시까지 ㅇ 우선지원 기준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2순위 : 남성 1인가구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ㅇ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ㅇ 지원내용 : 1. 실외형 CCTV설치 및 이용료 2. 안심장비 3종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서류(주택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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