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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8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방지 및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필지별 조서 1부. 끝.

 

 

첨부파일 2024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행공고.hwp (71 kb) 전용뷰어
의견제출서(2).hwp (33 kb) 전용뷰어
2024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상필지.xlsx (3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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