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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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24-02-16 |
조회수 | 82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방지 및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필지별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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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행공고.hwp (71 kb)
의견제출서(2).hwp (33 kb) 2024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상필지.xlsx (3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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