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통보 및 사업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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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24-02-21 |
조회수 | 106 |
❍ 신청기간 : 2024. 2.20.(화)~ 202.3.4.(월) ❍ 사업대상 : (1순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2순위)마을상품 생산업체 (3순위)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 지원 제외 대상 -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일반법인 - 2023년도 동일사업 기 지원받은 농업경영체, 업체 ❍ 사업비 : 40,000천원(도비24%,시비56% 자담20%) ※개소당 10,000천원 ❍ 사업내용 : 품질검사비용, 상품개선, 포장지개선, 홍보마케팅, 홍보물제작, 간이판매장시설(진열장, 쇼케이스 포함) 등 지원 (간이판매장 시설 20,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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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마을경영체경쟁력강화사업(신청서,변경계획서,평가표).hwpx (56 kb)
2024마을경영체경쟁력강화사업지원계획(1).hwpx (16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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