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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특산품 가공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40

○ 신청기한 : 2024.1.30.(화)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평가표(증빙서류 포함), 견적서

○ 지원대상 
 - 농특산품 가공업체 설립(영업등록일 기준) 후 운영실적 1년이상 업체(2023.1.1.이전)
 - 가공 식품의 주원료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가공한 농특산품 판매업체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허가자

○ 재원비율 : 자담50%, 보조50%

○ 사업내용 :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보조지원 4백만원 한도

○ 지원품목 : 골판지박스, PET, 비닐, 지퍼백, 스티로품 포장재, 쇼핑백 등

○ 지원제외대상

 - 농축산물, 임산물, 녹차류 등 단순 1차 가공업체, 도정업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전년도 포장재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 (2023년 농특산품 가공포장재 지원사업 포함)
 - 선정 전, 후에 다른 포장재 지원사업을 중복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지원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포기자(최근 3년간) : 2021 ~ 2023년

붙임  신청서류 1부.  끝.

첨부파일 2024년농특산품가공포장재지원사업신청서류.hwp (12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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