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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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24-01-30 |
조회수 | 70 |
○ 사 업 명 : 2024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사 업 량 : 4명(정읍시) ○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지원한도 90일) ○ 지원단가 : 90,000원/일(자부담 9,000원)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겸업 농업인 포함) ○ 신청기간 : 연중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내 신청 ○ 기타사항 : 추진계획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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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사업지침(출산여성농가도우미).hwp (196 kb)
2024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추진계획.pdf (149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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