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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70

○ 사 업 명 : 2024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사 업 량 : 4명(정읍시)

○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지원한도 90일)

○ 지원단가 : 90,000원/일(자부담 9,000원)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겸업 농업인 포함)

○ 신청기간 : 연중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내 신청

○ 기타사항 : 추진계획 참고

첨부파일 2024년사업지침(출산여성농가도우미).hwp (196 kb) 전용뷰어
2024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추진계획.pdf (149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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