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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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24-01-30 |
조회수 | 129 |
▶신청기간 : 2024.2.5.~2.23.(기한엄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지원단가 : 500천원 이내 (보조80%, 자담20%) ▶지원품목(8종)*1농가 1대 지원 원칙 ▷지원제외 ▶구비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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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추진계획.pdf (1318 kb)
2024년사업지침(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hwp (25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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