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고부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129

▶신청기간 : 2024.2.5.~2.23.(기한엄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지원단가 : 500천원 이내 (보조80%, 자담20%)

▶지원품목(8종)*1농가 1대 지원 원칙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인 자

▷지원제외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구비서류 :
(필수) 농업경영체 1부.
(농업외 소득있는 자) 소득금액증명원 1부.

▶유의사항
-지원단가<실구매단가 : 보조금 정액 지원
-지원단가>실구매단가 : 보조율(80%)

첨부파일 2024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추진계획.pdf (1318 kb) 전용뷰어
2024년사업지침(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hwp (259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