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지역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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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24-01-30 |
조회수 | 59 |
○ 사 업 명 : 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신청기관 : 지역농협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84,000원 이내)의 15% 지원 ○ 지원단가 : 84,000원/일 이내(세대당 연간 최대 10일) ※ 자부담 : 15%(12,600원)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이 5ha 미만인(약 15,150평)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지원일수 및 조건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이내 - 진단 · 통원 · 입원일수 및 교육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이 파견(방문)이 원칙 ○ 지원대상 선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 ※ 자세한 사항은 지역농협에 문의 ○ 기타사항 : 추진계획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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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영농도우미농가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 (111 kb)
2024년영농도우미농가부담금지원사업추진계획.pdf (1580 kb) |
- 관리부서고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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