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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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24-01-31 |
조회수 | 88 |
○ 신청기한 : 2024. 2. 13(월)한 ○ 신청장소 : 양식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재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양식업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 지원품목 : 허가 및 정부등록 규격 수산용 소독제, 수질정화제, 의약품 등 ○ 지원기준 - 수면적에 비례하여 예산 내 사업량 배정 - 어가당 지급(부부가 신청할 경우, 1명만 선정 / 어가 구성원 중 큰 수면적을 적용)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견적서, 허가증(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외대상 - 양식장 내 MG(말라카이트 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양식장(어가)에 대하여는 적발일로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3년이내(2021 ~ 2023년도) 본 사업포기자 - 기타 내수면어업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불법어업행위 등 어업질서 위반자
붙임 신청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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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양식장소독제지원사업신청서식.hwp (87 kb) |
- 관리부서고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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