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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88

○ 신청기한 : 2024. 2. 13(월)한

○ 신청장소 : 양식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재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양식업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 지원품목 : 허가 및 정부등록 규격 수산용 소독제, 수질정화제, 의약품 등

○ 지원기준

  - 수면적에 비례하여 예산 내 사업량 배정

  - 어가당 지급(부부가 신청할 경우, 1명만 선정 / 어가 구성원 중 큰 수면적을 적용)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견적서, 허가증(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외대상

  - 양식장 내 MG(말라카이트 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양식장(어가)에 대하여는 적발일로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3년이내(2021 ~ 2023년도) 본 사업포기자

  - 기타 내수면어업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불법어업행위 등 어업질서 위반자

 

붙임  신청서류 1부.  끝

첨부파일 양식장소독제지원사업신청서식.hwp (8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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