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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귀농귀촌 공동체 단지(마을) 기반시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4-03-12
조회수 88

<2024년 귀농귀촌 공동체 단지(마을) 기반시설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대상 : 공동체 단지(3세대 이상) 거주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신청일 기준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의 대표자

 

2. 사업내용 : 진입로 개설 및 포장, 옹벽 설치 등 공공성이 있는 기반조성 사업

 

3. 신청기한 : 2024. 4. 9.()까지

 

4. 지원대상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 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자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1958. 1. 1. ~ 2004. 12. 31.)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5. 귀농교육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이버 교육 최대 40시간 인정

- 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증빙: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농과계 학교(농고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는 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6.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 귀농귀촌한 인원이 많은 세대

- 귀농귀촌 후 거주기간이 긴 경우(5년 미만)

 

7. 사업지원 제외 대상

- 관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 토지 기부채납이 불가한 경우

- 농촌지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가구 주택

- 하수도, 전기, 통신, 조경, 울타리, 담장 개설 등

-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첨부파일 2024년귀농귀촌공동체단지(마을)기반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1).hwp (14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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