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 기초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32% 상향
◯ 기초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 48% 상향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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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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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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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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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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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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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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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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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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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4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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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중증장애인 포함 수급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인 경우 미지원)
□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하여 저출산 상황 및 대중 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 고려
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등 수급가구에게 1,600cc 미만
-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를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 적용
②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한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24세 이하 ⇨ 30세 미만)
□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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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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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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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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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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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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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
589천원
|
65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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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654천원
|
72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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