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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4-02-22
조회수 87

신청기간 : 2024. 3. 4.() ~ 4. 5.()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하고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주거(월세)비용 연 50만원 지원
(2/ 학기별 25만원씩 분할 지급)
제외대상 : 비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첨부파일 2024년전입대학생주거비용지원사업추진계획(1).pdf (320 kb) 전용뷰어
정읍시전입대학생주거비용지원신청서(1).hwp (1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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