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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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24-01-24 |
조회수 | 98 |
<meta name="Generator" content="Hancom HWP "> <style type="text/css">*{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HY신명조;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style> 1. 전라북도 자치행정과-316(2024. 1. 9.)호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에서는「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 장제비) 및 명예수당을 지원하여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당사자 및 그 유족 나. 신청기간 : 2024. 1. ~ 12월(접수는 11월 30일까지 마감) ※ 신청접수 30일 이내(장제비는 10일이내) 대상자 선정 및 통지 다.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또는 유족(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 생활보조비의 경우, 월 소득액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 라. 지원항목 :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 장제비), 민주화운동명예수당 - 소득기준 총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보조비(월 10만원) 지급 - 공헌자 사망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100만원) 지급(사유 발생시) - 소득기준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 중 명예수당(월 1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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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전라북도민주화운동공헌자예우및지원지침('24.1월)(3).hwp (234 kb)
신청서식(1).hwp (74 kb) |
- 관리부서영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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