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면사무소입니다. 가축 및 계란의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손상으로 인한 축산농가 손실방지와 가축이동에 따른 스트레스 방지등 동물 복지제고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가축및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을 아래와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축산농가주께서는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4. 1. 27(월) 한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지원형태 : 축발기금 융자 80% (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 자담 20% -지원자격 1) 축산농가,계란 집하업자,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 2)거점 도축장 또는 거점 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3)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사업내용:소, 돼지, 가금류, 양 및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지우너 ※ 단, 융자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