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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준수 홍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14-01-19
조회수 1236

영원면사무소입니다.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와 관련,일부 축산농가주께서 이력제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벌금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사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사전 인지하시어 이력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 1항(출생 등의 신고) : 소의 소유자 등이
해당 소가 출생·폐사·양도·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 신고하여야 함.

나. 처벌근거 - 법 제32조제2항(벌금) : 법 제4조 1항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500만원 벌금
- 법 제34조제1항(과태료) : 법 제4조 1항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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