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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홍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1120

? 신청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60일 한도로 신청 ? 사업단가 : 1일 40,000원(보조 36,000원 / 자담 4,000원) ? 사업내용 : 농가에서 도우미를 선정하여 영농작업 대행 ※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 존ㆍ비속의 배우자. 본인ㆍ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농가도우미 불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출산(예정)증빙서 등 ? 문의사항 : 산업팀 임봉섭(☎ 539-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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