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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업등록제 확대시행에 따른 축산업등록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14-01-02
조회수 1204

영원면사무소입니다. 축산업등록제 확대시행에 따른 축산업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축산업 허가대상 : 종축업(종돈, 종계, 종오리), 부화업(닭, 오리), 정액 등 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 오리 2,500㎡ 초과) ○ 주요내용 - 기존에 정읍시 관내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과 일정규모 (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 오리 2,500㎡ 초과) 이상 가축사육업은 ‘13. 2. 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13. 2. 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 사육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정읍시(축산과)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기준 : ① 시설?장비 ②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③위치기준 ④교육이수 ○ 축산업 허가제 흐름도 허가(등록)신청서 작성 → 시설 등의 현황 기재서류 작성 → 교육필증 확인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증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 현지확인 → 허가증 발급 ○ 문의사항 : 영원면 산업팀 (☎ 539-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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