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덕천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덕천면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56
  • : 장애인복지법(2)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변동분)

+129,080

+410,336

+480,451

+626,411

+734,579

  • 업 량 : 정읍시 12가구(한 가구당 최대 3,800천원)

3.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 경사로 보수설치

-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4. 지원제외자

- 지자체 등에서 지원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등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3년이내, 또는 2024년 수선예정자)

5. 우선순위 : (경합시 선정기준) 1순위 또는 2순위 지원 신청자 내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장애인을 선발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개조가 시급한 주택(편의시설 설치 유·, 노후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구분

설치기준

적용대상(신청시)

지원

여부

출입문

통과 유효너비 85이상(욕실은 80이상)

 

 

옆에 60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출입문

손잡이

레버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것

 

 

바닥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

 

 

바닥

높낮

이차

제거 원칙

 

 

1.5이하(방풍턱 설치시)

 

 

3.0이하(현관에 마루귀틀 설치시)

 

 

비상연락

장치

관리실, 이웃 등에 연락 가능한 장치 설치

 

 

현관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측면에 7585높이에 수직수평손잡이 설치

 

 

마루귀틀에 경사로(유효폭 1.2m 이상) 설치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거실

비디오폰 설치 또는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청각장애인

 

세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가스밸브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침실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욕실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욕조 높이는 욕실바닥에서 45cm 이하

 

 

상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좌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 공간 주위에 안전손잡이(L 또는 자형) 설치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문, 미서기문으로 설치

 

 

수건걸이 설치(육실 바닥에서 1.2m 높이 내외)

 

 

좌변기 옆에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첨부파일 2024년신청서및관련서류(서식).hwp (51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