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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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천면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83 |
○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단독주택)
2.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3. 신청자격 -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 제 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 사업완료(준공)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자겨에서 제외함
4. 대상자선정 :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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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공고문.hwp (142 kb)
(2)사업세부내용-민원안내용.hwp (90 kb) (3)신청서식(지원사업).hwp (152 kb) (4)신청서식(등록한옥).hwp (4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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