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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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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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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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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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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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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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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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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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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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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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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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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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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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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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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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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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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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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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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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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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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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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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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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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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량 : 정읍시 12가구(한 가구당 최대 3,800천원)
3.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 경사로 보수・설치
-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4. 지원제외자
- 지자체 등에서 지원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등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3년이내, 또는 2024년 수선예정자)
5. 우선순위 : (경합시 선정기준) 1순위 또는 2순위 지원 신청자 내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장애인을 선발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편의시설 설치 유·무, 노후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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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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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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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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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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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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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통과 유효너비 85㎝이상(욕실은 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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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옆에 60㎝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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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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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레버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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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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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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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높낮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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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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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5㎝ 이하(방풍턱 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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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3.0㎝ 이하(현관에 마루귀틀 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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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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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리실, 이웃 등에 연락 가능한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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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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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동작감지센서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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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측면에 75~85㎝ 높이에 수직‧수평손잡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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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마루귀틀에 경사로(유효폭 1.2m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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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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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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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비디오폰 설치 또는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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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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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명밝기 600~900럭스(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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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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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세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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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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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좌식 싱크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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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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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스밸브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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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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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명밝기 300~400럭스(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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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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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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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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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욕조 높이는 욕실바닥에서 45c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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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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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좌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 공간 주위에 안전손잡이(L 또는 —자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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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문, 미서기문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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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건걸이 설치(육실 바닥에서 1.2m 높이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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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좌변기 옆에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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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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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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