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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건고추) 안내
작성자 덕천면
작성일 2018-05-04
조회수 274
기타 063-539-7332

1. 대상품목 : 건고추(화건)

 

2. 신청기간 : 2018. 4. 1. ~ 6. 30. (3개월간)

 

3.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 확행 농업인

 

4.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5.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시 그 차액의 일부

                      (최대 90%이내)지원

 

6. 참고사항

 

1) 개별 해당 농가의 출하 및 판매 가격이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급관련 기준가격이 아님

 

2) 농가의 도매, 개별 , 출하 판매금액이 아닌 농진청 및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가격정보를 활용해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위원회에서 최종 시장가격이 결정됨

 

6.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단풍미인조공, 지역농협

 

7.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출하계약서등

첨부파일 2018년전북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신청서등.hwp (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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