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 - 재산, 소득이 높아 경로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인들에게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연금을 확대 지급코자 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가. 대 상 : 1933.7.1일 이전 출생자 나. 소득기준 : 가구원 1인당 486,000원 이하 * (신청인,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소득)/ (신청인,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 다. 재산기준 : 가구당 5,00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단독가구는 7,500만원이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
2. 신청장소 : 거주지 면,동사무소 (덕천면:T.536-0029)
3. 신청기간 : 연중수시 접수
4. 신청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호적등본,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월급명세서 등)
5. 선정여부통보 : 신청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조사를 거쳐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
6. 지급액 : 월 35,000원 (부부가 대상인 경우 1인은 26,250)
* 국민연금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을경우 경로연금 대상자가 되시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중의 하나만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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