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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의심 신고 및 예방 홍보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46

* 신고기간 : 연중

   * 신고대상 : 18세 미만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 학대 우려 아동 : 원가정에서 양육하여 학대행위 식별이 어려운 아동

- 관심 필요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고교 등 교육 기관을 통해

학대행위 식별이 가능한 아동

* 협조사항

- 주변인들을 활용하여 학대유무 파악

- 관내 아동의 소재 및 안전(신체, 정서 등) 수시 확인

- 아동학대 의심 가구 발견 시 즉시 신고 협조

* 신고접수 : 정읍시청 아동보호팀(539-5562~3), 국번없이 112

 

 
첨부파일 홍보자료(4월)(2).hwpx (83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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