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안내(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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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평면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148 |
1.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용재결에 따른 열람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시행자제시액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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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용재결에따른열람공고(정량).hwp (98 kb)
의견서(정량).hwp (29 kb) 시행자제시액조서.hwp (9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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