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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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평면 |
작성일 | 2021-07-14 |
조회수 | 197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대장상 주민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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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동산특별조치법확인서신청및발급취지통지서공시송달공고.hwp (112 kb)
공시송달목록(등기반송)881-910.xlsx (19 kb) 공시송달목록(주소불명)881-910.xlsx (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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