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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21-07-14
조회수 19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대장상 주민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1. 7. 14. ~ 7. 29. (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부동산특별조치법확인서신청및발급취지통지서공시송달공고.hwp (112 kb) 전용뷰어
공시송달목록(등기반송)881-910.xlsx (19 kb) 전용뷰어
공시송달목록(주소불명)881-910.xlsx (1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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