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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24-03-06
조회수 65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 대신 본인서명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서류입니다.

 

3. 사 용 처 : 관공서 구비서류, 은행 대출, 부동산 계약, 자동차 구입할 때(인감증명서 대용)

 

4. 발급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 읍·면·동에 방문

                     → 신분확인 후 정자로 서명

                     → 확인서 즉시 발급

       ※ 본인만 발급 가능(대리 발급 불가), 신분증만 가져가면 발급 가능,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가능

          ☞   안전합니다.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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