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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6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 20241~ 1224()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문)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리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지원금액 : 13,000(2024년 바우처는 20241231일까지 사용가능 /

                 1, 7월에 6개월분 바우처지급

 

 
첨부파일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홍보물.pdf (148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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