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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 알림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15-05-27
조회수 77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알림니다

지가에 이의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접수시 즉시 종합민원과로 이의신청서를 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15. 5. 29 ~ 6. 30
* 기타문의사항 :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전화 063-539-5383)로 문의

붙 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 알림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16 kb) 전용뷰어
공고문.jpg (41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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