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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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평면 |
작성일 | 2015-03-23 |
조회수 | 809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고부면 덕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가 의뢰되었기에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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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_공고문(덕안1지구).hwp (28 kb)
지적확정조서_공시송달_내역(덕안1지구).xlsx (15 kb) 지적확정조서에_대한_의견서.hwp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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