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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15-03-23
조회수 80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고부면 덕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가 의뢰되었기에 알립니다.
붙임 1. 공고문(덕안1지구)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3.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_공고문(덕안1지구).hwp (28 kb) 전용뷰어
지적확정조서_공시송달_내역(덕안1지구).xlsx (15 kb) 전용뷰어
지적확정조서에_대한_의견서.hwp (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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