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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이장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기반조직원 선출 안내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11-11-29
조회수 1464


2011년 12월 31일자로 이장임기가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이장 등 각 마을 기반조직원(부녀회장,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등) 선출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2. 선출인원

- 이장 : 46명/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반장 : 79명

※ 필요할 경우, 기반조직원(새마을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은 마을실정에 맞도록
주민총회를 통해 병행 정비실시

3. 선출 및 임명보고 : 2011. 12. 23일 한 (단, 반려시 12. 29일 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기타사항 문의 :☎ 539-7351~2

첨부파일 정읍시_리통장_임명에_관한_규칙.hwp (19 kb) 전용뷰어
정읍시_리통반_하부조직_운영에_관한_조례.hwp (29 kb) 전용뷰어
2012년_신임_이반장_선출계획.hwp (9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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