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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안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58

신청안내

진행내용

기 간

1(선착순)

2(배분)

3(선착순)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

(신청대기)

3.18. ()부터 상시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https://nr.energy.or.kr/home)

서류제출 완료

(신청완료)

4.3()

4.5()4.16()

4.23()

에너지원

지열

태양광(단독주택)

태양광(단독주택)

제출서류 검토

(서류보완)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계좌 발급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에너지원

종류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국 비

지방보조금

소 계

도 비

시 비

태양광

(3kW)

일반

모듈

5,338

2,130

950

270

680

2,258

저탄소

모듈

5,695

2,500

950

270

680

2,245

지 열

(17.5kW)

수직

밀폐형

미정

12,790

1,730

1,050

680

미정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nr.energy.or.kr/home)

      [참여기업소개] 참여기업 명단 참고 참여기업에 연락 및

      사업신청 문의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계약 체결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 신청

지원제외

  - 주택용 태양광지열 보조금 지원받은 가구(주소지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가 아닌 자

  - 건축물대장 미기재 또는 미등기 건축물

문 의 처

           - 사업신청·국비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1855-3020, 063-906-6921)

            - 지방비지원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063-539-5635)

첨부파일 (정읍시)2024년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지원공고(2).pdf (150 kb) 전용뷰어
2024년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참여기업목록.xlsx (6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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