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관한 동물보호법 홍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69 위 반 사 항 처 벌 기 준 비 고 동물등록 미이행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동물등록 변경신고 미이행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안전조치 미이행(목줄미착용)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 반려동물 인식표 미부착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 제2호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 제3호 개물림사고 (사람의 상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형법 제266조 제1항 개물림사고 (사람 사망)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7조 개물림사고 (반려견 상해ㆍ사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6조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정우면 연락처063-539-739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