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2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모집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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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1-07-13 |
조회수 | 184 |
○신청기간 : 2021.7.22.(목)까지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자부담금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사업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각 1부/사업자금(자부담) 및 사업부지 확보 확인 가능한 서류 각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식품소재 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 ○기타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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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계획.hwp (5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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