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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135

1.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

2. 접수기간 : 2024. 2. 26(월) ~ 3. 11(월)

※잔여예산 발생 시 2024. 12. 3 까지 상시 접수

3.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자원순환과 방문접수

4. 필요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 공동명의 경우 명의자 모두 제출

- (법인차량)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 (공동명의차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포함) 해당 증빙자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발급(063-210-6400)

-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첨부파일 2024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hwp (118 kb) 전용뷰어
인터넷신청방법.hwp (1815 kb) 전용뷰어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온라인시스템안내.hwpx (210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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