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대상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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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73 |
1. 제출기한 : 2024. 2. 19(월) 까지
2. 사업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ㆍ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 제외
3.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 : 융자 80%, 자담 20% / 2년거치 일시 상환, 연3%(농업법인 2.5%) - 사료제조시설자금 : 융자 80%, 자담 20% / 3년거치 7년 상환, 연3%(농업법인 2%)
※ 자세한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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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도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대상자선정계획.hwpx (87 kb)
2024년도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시행지침전문.hwpx (83 kb)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7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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