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출산ㆍ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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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68 |
1.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 2. 감면대상 : 2024. 1. 1 ~ 2025. 12. 31 자녀를 출산한 부모 3. 감면요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 -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출산하여 양육을 위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2024. 1. 1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4. 감 면 율 :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5. 감면조건 - 취득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며 자녀와 부모가 상시거주 - 1가구 1주택일 경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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