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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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45 |
1. 수거대상 :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 - 영농폐비닐 :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 색상별(흰색,검은색)으로 구분하여 배출 ※ 폐비닐을 제외한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점적호스, 축사비닐 등 모두 비대상 - 폐농약용기류 : 완전히 사용 후 플라스틱병, 봉지, 유리병으로 구분하여 배출 ※ 미개봉한 폐농약은 농약판매점에 반납 또는 교환 ※ 영농폐자재(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로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는 수거대상이 아니며 4월경 영농폐자재 집중수거기간 운영 예정으로 집중수거기간 외에는 쓰레기 규격마대 등 쓰레기종량제에 따라 배출하여야 함 2. 배출방법 - 2톤 이상 : 영농폐기물을 영농집하장에 적치 후 민수자에게 수거 요청 - 2톤 미만 : 영농폐기물을 환경공단 정읍 수거사업소(하북동 848)로 직접 운반 ※ 분리배출이 안된 영농폐기물은 수거가 어려울 수 있음
3. 수거보상금 - 영농폐비닐 : 등급별 kg당 100 ~ 140원 차등 지급 - 폐농약용기류 : 공단 지급(kg당 플라스틱 1,600원, 봉지 3,680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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