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및 전담공무원들의 과중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 보호함에 있음. 2. 조사기간 : 2004.4.27-6.30 3. 조사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4,000원 이하인 소액납부자 - 요금체납으로 인한 단전가구 - 요금체납으로 인한 단수가구 - 기타생활이 어렵다고 신청한 가구
4. 조사자 : 사회복지담당자 5. 조사방법 및 절차 가. 사실상 거주 확인 나. 국민기초수급자 조사요령에 따라 직권조사후 상담 및 생활실태조사 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으로 선정보호실시 6. 접수 및 문의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