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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의 전기요금 농사용전력(병) 적용알림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04-05-13
조회수 1805

○ 적용시기 : 2004. 5월 전기요금부터
○ 농림부와 한국전력공사 협의내용 :
- 경종농가등이 농경지에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축산농가로부터 축산분뇨를 제공받아 액비를 생산하여 자가소비 하는 경우 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로 볼수 있음.

※ 문의사항은 정우면 산업팀(☎ 530-7609) 또는 시청 축산진흥과(☎530-729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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