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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112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신청방법 : ~2024. 3. 22.() / 건축물 소재 읍면동사무소 제출
 ○ 지원범위

구 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붕개량

(대상자 중 주택 해당)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우선지원가구*

1동당 전액지원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지원

축사·창고인 건축물로 1동당 200이하 전액지원

(상가, 공장 등 제외)

일반가구

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

1동당 최대 500만원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 자부담

 ○ 추진방법 :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처리하는 전문기관과 추진

 ○ 구비서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1.

건축물 위치도 및 건축물 사진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

미등기무허가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 과세내역서

추가서류

- * 우선지원가구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 신청자와 소유주 상이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수임자신분증사본

- 상속권자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되도록한글)

모든상속권자(배우자 및 자녀)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 빈집정비 등 관련 사업 연계자는 관련 사업 신청 전까지 철거 불가

대상선정 : 선정자 한해 개별통보

 (2024년 3월 21일까지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토대로 우선순위 결정 및 대상자 선정)

문 의 : 읍사무소,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63-539-8154)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지침 참고

첨부파일 2024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공고.hwp (9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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