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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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
작성일 | 2024-02-26 | |||||||||||
조회수 | 112 | |||||||||||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신청방법 : ~2024. 3. 22.(금) / 건축물 소재 읍면동사무소 제출
※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 자부담 ○ 추진방법 :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처리하는 전문기관과 추진 ○ 구비서류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건축물 위치도 및 건축물 사진 ③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미등기․무허가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 과세내역서 ④ 추가서류 - * 우선지원가구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 신청자와 소유주 상이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수임자신분증사본 - 상속권자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되도록한글) 모든상속권자(배우자 및 자녀)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 빈집정비 등 관련 사업 연계자는 관련 사업 신청 전까지 철거 불가 ○ 대상선정 : 선정자 한해 개별통보 (2024년 3월 21일까지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토대로 우선순위 결정 및 대상자 선정) ○ 문 의 : 읍사무소,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63-539-8154)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지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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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공고.hwp (9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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