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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49

1. 사 업 명 : 2024년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4.3.22.(금)까지
3. 신청장소 : 양식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4. 사업내용 : `24년 1월~11월 면세유 사용한 어가에 대한 인상분 정액 지원
5. 지원대상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 받은 어가
6. 지원단가 : 유종별 L당 정액지원(경유 158원, 휘발유 113원, 중유 158원)

첨부파일 2024년어업용면세유사업시행지침.hwp (226 kb) 전용뷰어
사업신청서식(면세유).hwp (17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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