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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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91 |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인상 및 물가·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였으므로, 납세 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동일하게 상향하고자 함.
2. 예고기간 : 2024. 03. 13. ~ 04. 01. (20일간)
3. 주요내용 ○ 고지서 1매당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정읍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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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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