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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4-03-13
조회수 91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인상 및 물가·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였으므로, 납세 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동일하게 상향하고자 함.

 

2. 예고기간 : 2024. 03. 13. ~ 04. 01. (20일간)

 

3. 주요내용

고지서 1매당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4)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1일까지 정읍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4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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