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ㆍ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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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4-03-06 |
조회수 | 55 |
1.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9(금) 2. 과세기간 - 기존차량 : 2024. 1. 1. ~ 12. 31. - 신규 및 이전차량 : 차량 등록일 ~ 12. 31. 3. 납부기간 : 2024. 4. 1(월) 까지 4. 세액공제 : 3.76% ※ 4월 ~ 12월(9개월)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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