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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144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2. 2.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 진 요 령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규모 : 시설하우스 660이상 10,000이하

- 지원한도액 : 최대 15,000천원 (총 사업비 기준)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 2022년부터 3년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참여조직(지역농협, 법인 등)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제출서류

- 선정심사 기준표 (읍면동 담당자 작성)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출하약정 계약서

- 시설규모(660이상 10,000이하) 증빙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대상자 선정 : ‘218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 대상자 우선선정

    ( 수요조사 미참여 농가도 사업신청가능)

 1. 시설 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첨부파일 2022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추진계획.hwp (6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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