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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96

사업신청서를 ’22. 03.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신청기간 : 2022. 1. 24. () ~ 3. 31.()

신청사업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밀 등 선별 저장, 가공시설 등)

*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신청 시, 교육·컨설팅을 1회 이상 이수한 대상자만 신청 가능

사업내용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접수기관 : 해당 읍면동

기타사항 : 붙임파일참조

제출서류 신청자 : 붙임2 및 붙임3(서류원본 및 스캔파일)

 

 

 

 

 

 

 

 

 

 
첨부파일 2022년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지침서(최종).hwp (558 kb) 전용뷰어
2023년사업신청기본요건점검표.hwp (107 kb) 전용뷰어
2023년사업신청서및세부사업계획서.hwp (19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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