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벼 수매자재(톤백)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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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155 |
○ 신청기한 : 2022.01.26.(수) ○ 사업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1,000㎡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가(밭벼 면적 제외) -벼 재배 농가 중 2ha이하 농가 우선선정 -2ha이하 배정 후 배정량이 남을 경우 5ha까지 농가 배정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지원단가 : 8,500/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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