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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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184 |
○ 지원대상 :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이상이어야 함. ○ 기타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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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지침.hwp (1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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