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촌민박시설 도비 재난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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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222 |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한 농촌민박시설 ○ 신청기간 : 2022.01.17.~2022.02.14. ○ 지원금액 : 1개소 당 800천원 ○ 제출서류 : 재난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1개월이내 발급분), 농촌민박신고필증,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대표자 본인 신분증사본 ※지원제외 : 사업자미등록 농촌민박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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