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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2-01-19
조회수 195

가. 사업기간 : 2022년 1우러 ~12월

나. 사업비 :1,680백만원(국비 840 도비 168 시비 252 자담 420)

다. 예산액 : 420백만원(도비 168 시비 252)

라. 사업량 : 420호(선착순 지원, 신규 1회만 지원)

마. 사업내용 :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75%(국비포함) 보조 지원

바. 지원한도 : 1가구당 사업비 4,000천원 이내

 - 자부담분 1,000천원 이외의 보조금은 가입보험사에 가입 시에 직접 지원처리

사.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관내 축산농가
 ※ 가입범위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아. 가입기관 : 5개 보험사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자. 가입방법 :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에 서류(허가/등록증, 입식증명서, 건축물대장)를 지참 후, 지원한도액 내에서 자부담분(25%)만 납부

첨부파일 2022년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추진계획.hwp (2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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