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 성수기 돼지 공급 확대를 위한 도축 및 상장 수수료 감면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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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144 |
□ 설 성수기 도축 및 상장 수수료 감면 계획 ○ 지원목적 : 경매 상장 발생 비용 일부 경감을 통해 설 성수기 돼지공급 확대 ○ 지원대상 : 공판장(경매장)에 돼지를 상장한 농가 - 농가가 돼지를 상장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후 각종 수수료 납부사실 증명 (’22.2.3일 이후)하는 경우 농협경제지주(축산물도매분사)에서 사후정산 ○ 지원내용 : 공판장(경매장)에 상장된 돼지 도축수수료․상장수수료로 한정 * 등외 등급, 지육상장은 제외 ○ 지원비용 : 마리당 각종 수수료의 실비를 지원하되 마리당 2만원 한도(총 8억원)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단,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적용기간 : ‘22. 1. 17 ~ 29일(토요일 포함) * 상장이 빠른 순서대로 인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22.2.3 ~ 28일)동안 농협경제지주에 수수료 납부 사실을 직접 증명 또는 해당 공판장(경매장)을 통해 농협경제지주에 신청 * 농협경제지주에서 수수료 납부 사실에 증명된 농가부터 순차적 사후정산(’22.3.2일 이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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